코로나 3차 소상공인 버팀목, 특고 정리!
1월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냅니다. 사업 공고라는 것은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1) 집한금지 업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 2) 집합제한 업종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장..